안락사 중에서도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안락사가 분류된다.
2.1.1.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 임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환자(당시 59세)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복권도 되었다.
2. 1988년 데비(Debbie)라는 20세된 여성이 자궁암의 말기적 증세를
안락사의 분류 김용환,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도서출판 개신, 2003, 제8장 안락사원론
1)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이고 생명의 단축 없이 안락 하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즉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림.
미국인 의사 케보키안은 자신이 개발한 자살기계로 130명 이상의 불치병, 말기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을 도왔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접 독극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어 2급 살인 판결을 받음.
낸시 크루잔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8년동안 식물인간 상
안락사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아픔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안락사는 적은 확률의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불치병의 환자가 원하면 실험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안락사는 그리스어인 Euthanasia (eu -좋은 또는 쉬운- 와 thanatos -죽음- 의 결합어) 의 번역으로 좋은 죽음, 수월한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 곧 안락사라는 용어 본래의 의미는 일정한 모습의 '죽음' 의 묘사 또는 평가이지, '죽는 행위' 나 '죽이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 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